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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승인 2020. 11.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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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제_Edited
소방시설 설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포스터./제공=김해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설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동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맞아 소방시설 설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 등이다.

또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고자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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