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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상정

헌재,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상정

기사승인 2020. 1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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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주민들 헌법소원 청구 받아들여져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집회를 지난 10월27일 열었다/제공=남양주시
45년 넘게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 변 마을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달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회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거나 청구기간의 경과, 다른 법률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한지 아닌지를 30일 동안 심사해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헌재의 이 결정에 조안면 주민들은 “45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아홉분의 재판관께서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안면 주민 60여 명은 지난달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남양주시도 조안면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조광한 시장이 ‘1일 이장’이 돼 생필품을 사러 양수대교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등 주민들을 지원했다. 조 시장은 북한강에서 선상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45년이 지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먹는 물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곳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조안면 42.4㎢(26.7%)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펜션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한강을 끼고 풍광이 수려해 산책·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음식점이 난립했다.

검찰과 경찰은 2016년 합동 단속을 벌여 음식점 85곳 중 1975년 이전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70곳을 적발했다. 당시 양평 11곳, 광주 10곳, 하남 2곳도 단속됐다.

주민들은 먹고살고자 음식점을 운영했다가 단속돼 범법자로 전락, 대부분 폐업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상당수가 각하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결정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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