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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월 대설·한파·화재 주의 당부…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대응’ 권고

행안부, 12월 대설·한파·화재 주의 당부…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대응’ 권고

기사승인 2020. 11.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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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대설’ 대비 메뉴얼./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2월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대설과 한파, 화재를 선정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공유할 방침이다. 국민들에겐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간 12월의 눈 현상일수는 평균 7.1일로 1월(5.8일), 2월(4.5일)과 비교해 눈이 자주 내렸다. 눈 현상일수란 강릉, 서울, 전주, 부산 등 전국의 13개 지점에서 눈 관측 일수의 평균값이다.

특히 12월은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지난 2009~2018년 사이 총 10회의 대설로 7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월과 2월엔 각각 571억원, 595억원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했다.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집 앞의 주변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얼어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 무게를 줄어야 한다.

한편,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북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총 1339명으로 12월에만 36.0%(482명)의 환자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약자나 영유아 등이 있는 곳엔 수시로 난방 확인을 하며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한파가 예보되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방한용품을 챙겨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시켜야 한다.

겨울철엔 난방 기구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도 신경 써야 한다. 2015~2019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4467건(사망 1558명, 부상 9865명)으로 12월에만 1만8235건의 화재로 1161명(사망 197명, 부상 964)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난로를 꺼야 하고, 난로 주변엔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 특히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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