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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맞고 있는 ‘조건부 낙태죄 개정안’…여성계 반발 속에 연내 통과될까?

국회의 시간 맞고 있는 ‘조건부 낙태죄 개정안’…여성계 반발 속에 연내 통과될까?

기사승인 2020. 11.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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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바라며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에야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24일 이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국회의 시간’을 맞고 있는 조건부 낙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 등이 정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낙태죄 부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후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임부의 건강,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한다.

문제는 정부의 ‘낙태 조건부 허용안’이 여성계의 기존 입장과 상반돼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다. 여성계 등 시민단체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해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나는낙태했다’ 릴레이 선언이 이어졌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는 “임신중단을 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과 평등권을 무시한다”며 “청소년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여성의 경우 14주 안에 임신중단을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연대 또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었고, 이는 낙태죄 폐지가 국민적 여론임을 방증한다”며 “주수 제한은 새로운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것이며 더 이상 불법 임신중단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근거로 낙태죄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며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이 한국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편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여성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10주로 제한하는 안을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8일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올해 말까지 새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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