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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 ‘추첨’서 ‘평가’로 변경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 ‘추첨’서 ‘평가’로 변경

기사승인 2020. 11.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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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부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택지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분양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해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기존 추첨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한다.

매입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향후 주택품질과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돼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 비율을 점차 늘리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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