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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찰 아니다” 관련 문건 전격 공개…秋 상대 행정소송

윤석열 “사찰 아니다” 관련 문건 전격 공개…秋 상대 행정소송

기사승인 2020. 11.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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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尹 징계위' 개최…7년 만에 '검란' 현실화
검사장들까지 "정치적 중립 훼손" 강력 비판
[포토] 주먹 불끈 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 근거 중 하나로 지목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직접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로 제작됐을 뿐 ‘사찰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법무부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6일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왜곡해 발표했다는 우려가 있고, 이 문건으로 인해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을 걱정했다”며 문건 공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법관의 출신 고등학교, 대학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등이 적혀 있었다. 또 법관이 맡은 사건의 판결 및 판시 내용 등이 기재됐다.

특히 ‘세평’이라는 항목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채부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공판준비기일 당시 단호한 쟁점 정리 등 그립감이 센 모습을 보임”, “형소법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재판을 진행”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윤 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 총장은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은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일 뿐이고,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 사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문건 공개와는 별개로, 추 장관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집행정지 재판은 긴급하게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일주일 내로 열리고 결과도 곧바로 나온다. 윤 총장이 먼저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에서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집행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정해진 2년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총장직을 이어갈 경우 공공복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부터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대규모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벌인 이후 7년 만에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의정부지검·대전지검·광주지검·춘천지검·대구지검 등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회의’를 열고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간간부인 부장검사, 고위간부인 고검장 및 검사장 일부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명령을 비판했다.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으며,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는 필요한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검찰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배 검사들도 가세했다. 검사장·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까지 의견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은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후곤 북부지검장 등 17명의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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