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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송현동 땅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송현동 땅 지도·조언 권한 발동해달라”

기사승인 2020. 11.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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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추진하는 대한항공<YONHAP NO-2954>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서 바라본 계류장의 대한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27일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전날인 26일로 예정됐던 송현동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말 것을 돌연 요구해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되자 국토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대하항공 관계자는 “현재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게다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국토부가 지도·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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