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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충족…격상 가능성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충족…격상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0. 11.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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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 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29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한 416명으로,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거나 전국에 일괄적으로 1.5단계 또는 2단계를 적용하는 방안, 댄스·에어로빅학원 및 사우나 등을 고위험시설에 추가하는 ‘핀포인트’ 방역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 중대본 회의 직후 정 총리는 오후 4시30분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참석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나아가 △권역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조건에 도달하면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의 확진자 또는 더블링 등 급격 증가 시 각각 적용한다.

수도권은 지난 24일 2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호남권과 경남권 일부, 강원권 일부 지역은 각각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3명이다. 23일 255명, 24일 318명, 25일 363명, 26일 552명, 27일 525명, 28일 486명 등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416명이다. 이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중 하나인 4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한편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또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PC방·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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