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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고인’ 전두환 유죄 인정되나…30일 1심 선고

‘5·18 피고인’ 전두환 유죄 인정되나…30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 11.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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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 연합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의 유무다.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알고도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칭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며 당시 군 지도부였던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공대 조종사들의 진술은 전일빌딩 탄흔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하지만 탄피 등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전 씨의 선고 공판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법원이 전씨의 경호 문제, 돌발상황 통제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경력 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경비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5·18단체 등이 법정 주변에서 예고한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 행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시설 경비·안전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응 단계·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한 경비’를 펼친다. 경력 투입 규모·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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