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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 낸다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 낸다

기사승인 2020. 11.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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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 규모가 약 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각각 8.22%씩 증여 받은 바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0일이다. 다만 금액이 크면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눠낼 수도 있다.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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