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과 SOK 사유화 및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경에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