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파트 대체할 주택 공급 방안 동원…11·19 전세대책 신속 진행

아파트 대체할 주택 공급 방안 동원…11·19 전세대책 신속 진행

기사승인 2020. 11. 29. 15: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업별 준비기간 단축…민간사업자 적극 참여 유도
지역건설사, 임대주택 공급 활발·하자관리 뛰어난 실적
"제대로 한 업체에게 많은 가산점 줘야 제대로된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 전세형 주택공급 후속조치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쟁 공급 방식 활성화로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우선 사업별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민간사업자의 적극 참여도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 민간사업자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 입찰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부여한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매입약정 체결시 설계·품질 수준을 우선 제시키로 했다.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 걸친 점검을 진행한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단지 여건에 따른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 설치 등도 확인한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와 관련, 교통편리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토록 개선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 근거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역건설사 가산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판정 건수를 우선 고려, 주민 만족도 관련 지표 설계),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해 일정 수준 이상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산점을 부여할 때 지역 기반 건설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하자관리 측면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제대로 한 업체에게 많은 가산점을 줘야 제대로 된 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공급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