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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정지 재판’ 하루 전…징계·감찰 부당 보충서면 제출

尹, ‘직무배제 정지 재판’ 하루 전…징계·감찰 부당 보충서면 제출

기사승인 2020. 11.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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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결정적 근거 '재판부 분석 문건'…尹 "'사찰 아니다'" 내용 보강
감찰 조사·징계 절차 문제점 언급…감찰 규정 개정 '위법' 내용도 포함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병화 기자photolbh@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이 재판부에 보충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29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후 7시40분께 보충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애초 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했다고 전했다.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도 보강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충준비서면에 언급했다.

특히 보충서면에는 추 장관이 중요사항 감찰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4조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감찰위원회 패싱’이 위법하기 때문에 뒤이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이 있은 뒤 일주일가량 지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직후, 심문기일이 잡힌 점에 비춰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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