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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尹 운명의 날…秋·尹 갈등 첫 사법 판단

‘직무배제’ 尹 운명의 날…秋·尹 갈등 첫 사법 판단

기사승인 2020. 11. 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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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열려…이르면 오늘 결론
인용시 검찰총장 업무 복귀…기각될 경우 사실상 퇴임 수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병화 기자photolbh@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이 있은 뒤 일주일가량 지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직후, 심문기일이 잡힌 점에 비춰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재판부에 보충준비서면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보충서면에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 등이 보강됐다.

또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충준비서면에 추가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추 장관과 끝까지 버티겠다는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관건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중요사항 감찰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4조를 개정한 것과 관련, ‘감찰위원회 패싱’이 위법하기 때문에 뒤이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감찰위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사실상 퇴임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만료되는데,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장기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적인 행정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만 266.6일로 약 8~9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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