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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시작…秋 대리인 “신청 이해하기 어려워”

尹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시작…秋 대리인 “신청 이해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0. 11.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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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률대리인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이 심판 대상…기각 결정 명백해"
법정 향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YONHAP NO-2559>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재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 한 것 같다”면서도 “법률가 입장에서 (윤 총장이) 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각 결정이 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심판대상은 ‘직무집행 정지의 필요성’이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 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하는 문제는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법상 직무집행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정지가 된다.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심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도 뒤이어 서울행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인파에 밀려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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