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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동중지명령’…39만 마리 살처분 ‘심각단계’ 격상

정읍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동중지명령’…39만 마리 살처분 ‘심각단계’ 격상

기사승인 2020.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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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오리
/연합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에 이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은 30일 전북 정읍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지역인 정읍 내 모든 가금농장의 이동을 7일간 제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는 2014년 1월 이래 매년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백 건씩 발생해왔으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사례는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소속 농장을 일제 검사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오리의 유통이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을 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오리농장과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2000 마리와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 오리농장과 반경 10㎞ 내에는 60개 농가에서는 26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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