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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에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지속”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에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지속”

기사승인 2020. 11.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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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대상 계도기간 올 연말 종료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도입키로
이재갑 장관, '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된 내년에도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시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을 앞둔 지난해 말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기업 자율적으로 준비를 완료토록 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 1년 동안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상담이나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력매칭을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 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또 SW 분야는 공공SW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 덕분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긍정적인 기업도 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같은해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던 것을 고려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올 연말까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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