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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문 1시간만에 종료…“검찰총장 직무 수행은 국가적 사안”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문 1시간만에 종료…“검찰총장 직무 수행은 국가적 사안”

기사승인 2020. 11. 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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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직무 정지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없어…기각 결정 내려져야"
행정법원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재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윤 총장 개인 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측과 팽팽하게 대립했던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이런 문서를 가지고 사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면서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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