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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감장치 없는 5등급차 운행 제한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저감장치 없는 5등급차 운행 제한

기사승인 2020. 11.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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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e-브리핑을 통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에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 시 이를 환불 또는 취소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을 내년 3월까지만 단속에서 예외시킨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 산업 부문을 보면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을 추가한 324개 사업장이 오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간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는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여 단속한다.

아울러 발전 부문에서는 이번 계절관리기간동안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계절관리기간 중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또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폐농약 용기류를 포함한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 단위 캠페인이 시행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정부의 정책공조도 강화한다.

양국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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