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秋·尹 직무정지 놓고 법정공방…“소송 실익 없다” vs “검찰 독립성 무너져”

秋·尹 직무정지 놓고 법정공방…“소송 실익 없다” vs “검찰 독립성 무너져”

기사승인 2020. 11. 30. 15: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秋측 "모든 공무원은 징계 회부시 직무에서 배제…검사 자의적 기준으로 법관 평가"
尹측 "검찰총장 직무정지…재판부 보고서 95% 공판 성향 분석"
[포토]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르면 오늘 결론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놓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관련 소송의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추 장관 측은 “징계의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제로 인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사건의 쟁점이 된 ‘신청인의 피해’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측은 “내달 2일 징계의결이 있을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돼야 한다”며 “실질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징계의결이 어떻게 결정되든 그 효력을 상실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되면 대부분의 경우 대기발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신청인이 검찰총장이지만 공무원인 이상 마찬가지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정지 조치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고 맞섰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강자를 상대로 한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으로, 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까지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징계위 이후에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또 징계청구의 핵심 사유로 거론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 측은 “헌법상의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법상 엄연히 ‘검사는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법관의 성향을 평가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원활한 공판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불법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보고서 중 ‘공판스타일’과 관련한 내용이 95% 이상 분량이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판사의 경력, 주요판결, 세평 등 수집은 소송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책자도 출간되고 판매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