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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민주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기사승인 2020. 11. 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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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정보위 전체회의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직무 범위서 국내 정보 삭제 골자
국민의힘 "사찰기능 강화한 개악 법안" 반발
정보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와 항의 표시로 불참했다.

정보위 문턱을 넘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경찰 산하 독립 수사 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만큼 대공수사권 이관이 3년 후에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유발하고,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독립된 대공 수사 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5공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고, 경제질서 교란 조항은 모든 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대공수사 기능을 이관한 게 아니라 폐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태용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 수사기능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정보 부분에 국정원 정보 수집, 사찰기능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여권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일부 문화체육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지원을 배제한 점을 들어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논의해왔다. 결과적으로 저희들만 의결했지만 여야 관계에서 국정원법 통과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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