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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담당관 검사들 “감찰기록 보자” 요구…법무부 “‘尹 감찰기록’ 검찰국에 이관”

감찰담당관 검사들 “감찰기록 보자” 요구…법무부 “‘尹 감찰기록’ 검찰국에 이관”

기사승인 2020. 11.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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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거부' 의혹
법무부 소속 과장들, '징계 청구·직무배제' 항의 서한
행정법원 들어가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관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고,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으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조사한 이정화 검사는 전날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뒤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감찰기록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전후해 자신이 검토했던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고서 내용 중 ‘수사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감찰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박 담당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법무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박 담당관은 최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한편 법무부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소속 과장 10여명은 전날 긴급모임을 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애초 추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들 모두 집단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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