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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 잠정 합의

여야,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 잠정 합의

기사승인 2020. 11.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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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주재하는 기동민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일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1인 명의로 1주택 소유 때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때에는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원이 넘더라도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1인 명의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부부 공동명의는 장기 보유·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60살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으며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최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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