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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

문체부, 저작권·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

기사승인 2020. 12. 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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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07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WIPO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WIPO의 조정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신청비와 조정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 달러(사건당 최대 3000 달러)도 지원받을 수 있다.

WIPO는 유엔 전문기구로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돼 있다. 특히 저작권과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이나 영화 등은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며 “조정제도 이용이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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