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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음주운전 단속 등 군사경찰 행정경찰 활동 법적 근거 마련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등 군사경찰 행정경찰 활동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 12. 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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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의결
군 사법개혁 일환…'기본권 제한 법률에 근거' 헌법정신 구현
국방부 출입 차량 확인하는 헌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지난10월 7일 오전 국방위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사경찰이 출입차량을 확인하고 있다./연하뷴스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로 이 문제를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마련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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