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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尹 감찰위’ 결론…징계위·소송 과정에도 영향

희비 엇갈린 ‘尹 감찰위’ 결론…징계위·소송 과정에도 영향

기사승인 2020. 12. 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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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무리수'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尹 '불법감찰' 주장에 힘 실려
징계위 회의 과정서 '간접 영향' 가능성…결과에 영향은 '글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열릴 징계위원회와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감찰진행 결과 6개의 비위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등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추 장관의 처분을 문제 삼아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윤 총장에게는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윤 총장의 비위사실을 공개하면서 긴급브리핑까지 열었던 추 장관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형국이 돼버렸다.

반면 윤 총장은 이번 감찰위 결과로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는 물론 향후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부위원 다수가 참석한 이번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불법감찰을 진행했으며, 징계혐의에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찰위 결과는 징계위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4조를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바뀌긴 했으나,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징계위원들도 이번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날 감찰위의 결과가 징계위 결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감찰위 결과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더러 추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만큼 징계위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않지만,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도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추 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가 사실상 추 장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특정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 위원 등 징계위원이 누군지 법무부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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