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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소송’ 승자 尹…법원 결정 가른 결정적 한 방은?

‘효력 정지 소송’ 승자 尹…법원 결정 가른 결정적 한 방은?

기사승인 2020. 12. 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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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필요 인정…징계절차 종결 예측 어려워"
돌아온 윤석열<YONHAP NO-34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윤 총장의 거취를 가른 첫 사법 판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고 30일 후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 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는 금전 보상도 불가능 할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 손해에 해당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2일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사실상 소의 이익이 소멸해 윤 총장의 신청에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해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윤 총장이 향후 소송 및 징계절차를 직무 유지 상태로 하느냐가 달린 문제로 이목이 집중됐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본안 소송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헌법, 형사소송법 등 대한민국 법체계상 검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을 재확인 했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 역시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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