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 강화

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0. 12. 02. 16: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항선도 연료유 황함유량 0.5%로 강화 적용
평택해경,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단속 강화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내 항해 선박(내항선)의 연료유 황함유량이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달 한 달 동안 강화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5%를 준수하도록 선사, 선주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경유는 0.05%, 중유는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면, 연료유 1톤당 약 70㎏ 황산화물이 10㎏으로 약 86% 정도 감축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선박 연료유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대폭 줄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