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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퇴로’ 열어 준 尹…명분 잃은 징계위 강행하나

秋 ‘퇴로’ 열어 준 尹…명분 잃은 징계위 강행하나

기사승인 2020. 12. 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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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면조사도 없는 '깜깜이 징계위'…징계대상자 '방어권 침해' 위법 소지
秋, 징계위 강행 입장…징계위원 지명 검사들 '손사래', 위원 선정 작업 난항
[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퇴로’를 열어 준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달 4일 징계위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은 또다시 행정쟁송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으로 명분을 잃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6개의 비위 혐의 특정했다면서 징계를 청구했는데, 정작 윤 총장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거나 반박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다.

징계위를 소집하고 징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징계 대상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을 누락한 채 징계위를 진행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감찰 과정에서 어떠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지,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와 진술이 확인됐는지 등을 감찰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생략돼 ‘깜깜이 징계위’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근거 자료 등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감찰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윤 총장이)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의 기본 사항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심의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신청하고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사퇴하면서 추 장관은 징계위를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징계위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다만 추 장관이 법무차관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틀 뒤인 4일에는 징계위를 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 장관이 예정대로 징계위를 연다면, 징계위 결과에 따라 윤 총장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쟁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추 장관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상황이 급변했다”며 “윤 총장이 징계위 심의 연기를 신청한 것은, 추 장관에 대한 마지막 배려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징계위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검사들이 모두 고사하거나 손사래를 치면서 징계위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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