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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안 민간인 사찰 우려 사실과 달라”

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안 민간인 사찰 우려 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20. 12. 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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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교란’ 방첩 대상 외국인 및 외국인 연계 내국인으로 엄격 제한
[포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최근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방첩업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이 포함돼 민간인 사찰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개정안 제4조(직무범위)에 명기된 ‘경제질서 교란’ 대응 활동은 새로운 권한 신설이 아닌 국정원이 기존에 수행해 왔던 방첩업무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외국인 및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내 경제·금융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에 견제·차단하는 활동”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경제질서 교란 사건 63건은 모두 외국인이 주범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정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활동이 ‘민간인 사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국정원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질서 교란’ 문구를 ‘해외 연계 경제 질서 교란’으로 수정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당시 여야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보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정보위원회 대안)에 국정원의 수정 제안이 최종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질서 교란’ 방첩 대상은 외국인 및 외국인 연계 내국인으로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만약 이를 어기면 내국인 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간인 사찰’ 등의 우려는 기우이며,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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