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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오는 9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

민주당, 공수처법 오는 9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

기사승인 2020. 12. 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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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9일 처리 ‘디데이’
야당 '거부권' 무력화 전망
공수처 검사 '변호사 7년' 자격 완화
처장 후보 의결정족수 5명으로 낮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을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 처리가 어려워 9일을 ‘디데이’로 정해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내 출범 계획에 따라 야당의 동의 없이도 오는 4일 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국정원법, 경찰법을 (각 상임위가)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자신들의 비토권이 무력화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법사위가 1일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과 관련해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공수처법 개정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 5명으로 낮추고 검사 자격 완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7년으로 낮추고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 민주당 다수 위원들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이 추천위원 중 2명을 지명해 거부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실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이용하더라도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300석 중 180석)이 반대하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9일 이후가 관건이다.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가 출범해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때 상당한 파행이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변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젊은 법조인으로 공수처를 꽉 채워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등을 전부 이첩 받아서 유야무야 뭉개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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