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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새 법무차관 전격 내정...징계위 정당성 확보

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새 법무차관 전격 내정...징계위 정당성 확보

기사승인 2020. 12. 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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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차관 사표 이틀만에 속전속결 인선
비검찰 출신 판사...검찰개혁 적임자 낙점
60년만에 비검찰 출신 판사 법무부 차관 임명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56·용인)를 전격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인 고기영 차관의 사표 제출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릴 경우 생길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방지했다는 관측이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3일부터 시작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비(非)검찰 출신의 판사로서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때 검찰개혁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력했다는 평가다.

추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56) △대원고 △서울법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외부위원 △법무부 법무실장·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장·공수처출범준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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