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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치경찰제 도입 합의…국가수사본부 신설

여야, 자치경찰제 도입 합의…국가수사본부 신설

기사승인 2020. 12. 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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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교통·수사 사무 자치경찰, 내년 도입
제주 경찰, 현행 이원화 체계 유지
법안소위 위원들 "경찰권력 분산과 균형 도모"
[포토] 여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법 개정안 합의 처리 기자회견'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서범수 국민의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수 제2소위원장, 김영배,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제2소위는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병화 기자
여야는 2일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나누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개정안에는 현재의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권이 내놓은 개혁 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주민생활 안전, 교통활동, 안전관리, 수사 사무로 규정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신설된다.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하고 본부장 임기를 원안에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 중임을 금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경찰의 경우 현행 경찰법에 적시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해 국내정치 관여 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업무가 세분화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로 나뉘게 된다”며 “경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여야 합의를 두고 “큰 틀의 권력기관 개혁 정점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는 이원화 모델을 가정하고 계획했지만 여러 여건상 일원화 모델로 가게 됐다”며 “시·도자치경찰위 등 시·도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부 시·도에서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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