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고]새로운 지방자치를 향한 첫 걸음

[기고]새로운 지방자치를 향한 첫 걸음

기사승인 2020. 12. 0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건재한 나라.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량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우리 지방자치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창의적인 방역조치와 착한 임대인운동, 재난기본소득 등의 생활안정 정책은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응이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되짚어보면 지방자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해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비록 권위주의 시대에 장기간 중단됐지만 1987년 민주항쟁으로 이끌어낸 제9차 개헌을 계기로 부활한 지방자치는 30여년간의 경험과 역량이 보태지면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국정운영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한 세대가 지나고 여덟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이 그간의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역 현장은 권한 부족을 호소하고, 주민이 지역의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치단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미흡하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강화된 자치분권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과 지역의 인구 불균형 등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와 시스템, 문화를 정비하여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치분권 법안들은 새로운 지방자치를 담는 그릇이자 출발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부수법안들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공고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의 선택으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선택하는 등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처와 같은 공공의료나 교통사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도입한다.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도 마련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현황과 집행부의 조직·재정운영과 같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며 자치단체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수단도 보완한다.

지금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 등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앙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