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기사승인 2020. 12. 0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행안부,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기관 32개 기관 추가 지정
행정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개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했으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체험교육시설 구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리법인으로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한국해양안전협회 등 13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등 16개 기관, 대학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안전교육기관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에 대한 생애주기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교육기관 전문인력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 교재·프로그램·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기관별 세부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과정 신청은 국민안전교육 포털(http://kasem.safekorea.go.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2018년부터 안전교육기관을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2년까지 100여 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별, 안전교육 영역별로 균형잡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행동요령을 몸으로 익혀 위급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는 여건 마련을 위해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