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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전화로만 진료하고 약 처방한 한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오늘, 이 재판!] 전화로만 진료하고 약 처방한 한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20. 12. 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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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화 진료 '문진'만 가능…의료인 주의의무 소홀해 질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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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진료를 보고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면이 아닌 전화로 진료를 보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 전반적인 의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환자 B씨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의 문진만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해 기소됐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B씨와 전화 상담만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직접 환자와 통화해 상담했고 모든 처방 및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했음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측은 전화로 진료를 본 행위가 의료법 33조 1항 2호가 규정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할 경우 예외를 둔다’에서 명시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화 진료는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고 상대방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료법 33조 1항 2호가 정한 ‘예외의 경우’에서 명시하는 진료 역시 여전히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하고 의료법 3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낸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의료기관 내(內)’가 대면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전화 진료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행위 및 처벌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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