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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진상조사 지시…중앙지검 “제반조치 취해” (종합)

윤석열, 이낙연 측근 변사사건 진상조사 지시…중앙지검 “제반조치 취해” (종합)

기사승인 2020. 12. 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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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은 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4일 윤 총장은 전날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인 이모씨(54)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주상용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당일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식사 후 조사를 다시 받기로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진행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이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이씨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55분께 112 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했으며, 자정 무렵께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다음 날인 지난 3일 이씨에 대한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제반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표 측이 지난 2월~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선거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임대료 76만원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액의 금액을 불법 지원받았다는 혐의만으로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준은 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이씨에 대한 다른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 대표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표가 4·15 총선 출마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을 옵티머스 측에서 부담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자 A씨가 압박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씨는 2014년 이 대표가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 30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출소 4개월 만에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임명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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