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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과반수 구성은 위헌”…헌법소원

尹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과반수 구성은 위헌”…헌법소원

기사승인 2020. 12. 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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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 한해 헌법소원 사건 결정전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4일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의 2호와 3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구 이유에 대해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은 검사징계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임기 등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상의 위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들의 효력을 이번 징계절차에 한해 본안사건 결정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후 위 법률조항들에 따라 행한 징계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의 효력을 윤 총장 징계절차에 한해 본안사건 결정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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