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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칼럼]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기사승인 2020. 12.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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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근로복지공단_이상만_의료복지이사
이상만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오래 사는 것은 예로부터 인류의 숙원이었다. 근대 이전까지는 인류의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지 못했기에 장수는 축복받을 일이었다. 61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열어 친척과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과거 45년간 20세 이상 증가했고, 이미 장수국가에 진입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남자의 평균수명은 79.7세, 여자는 85.7세다. 현재 2030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인간의 잠재수명인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인구비율(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서,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기간이 일본 24년, 미국 71년, 프랑스 115년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우리나라는 17년으로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장수 그 자체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오늘날 장수사회에 사는 것이 과거처럼 축복받을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퀸스 대학의 크리스틴 오버롤 교수는 저서 ‘평균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에서 돈 없이 오래 살 때(無錢長壽)를 아프면서 오래 살 때(有病長壽), 일 없이 오래 살 때(無業長壽), 혼자서 오래 살 때(獨居長壽)와 함께 장수시대 리스크로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최고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비교 대상 37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12.7%)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미흡한 개인에게 장기생존은 조기사망보다 심각한 개인적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과거 전통사회처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증가하는 노인문제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들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중 보장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도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40%)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으며 개인연금은 선택적인 절세수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퇴직연금이 그 대안으로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은 제도 도입 14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19년말 적립액은 221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실 측면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퇴직연금 도입 양극화 등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2018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수의 거의 대부분(93.9%)를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24.0%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해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부담금과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된다.

새로운 기금제도의 도입은 취약 근로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제도 도입 준비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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