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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되려면 충성 맹세해야. 홍콩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되려면 충성 맹세해야. 홍콩 내년 1월부터

기사승인 2020. 12.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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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규정에 의거, 거부하면 퇴출
내년 1월부터 홍콩 공무원으로 근무하려면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정부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 신규 임용자를 비롯한 18만 기존 공무원 모두가 포함된다. 거부하는 이들은 즉각 임용이 취소되거나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직급과 직책을 불문하고 모두가 불이익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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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엘리트들만 간다는 홍콩 사정기관 염정공서의 공무원들. 내년부터는 충성 서약을 하지 않으면 퇴출을 각오해야 한다./제공=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홍콩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패티릭 닙 공무원사무장관이 “충성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일국양제라는 기본 원칙을 거부하는 의미”라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이때 ‘충성 서약’ 원칙이 확정된 셈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지난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7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미니헌법인 홍콩기본법과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6조의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서약은 하급 공무원의 경우 관련 서류 서명, 고위직은 충성 선서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홍콩인 고든 창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려면 당연히 홍콩기본법과 정부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공무원이 다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창 씨의 말대로 그동안 홍콩에서는 충성 서약을 해야 하는 이들은 중요 직위나 사법 부문의 공무원들 정도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충성 서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전체 인력의 80% 정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충성 서약 거부는 기본적으로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홍콩 공무원들 대부분은 충성 서약을 자신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반발 조짐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제는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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