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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찰개혁 마침내 결실…법 집행 투명성 높일 것

경찰청장, 경찰개혁 마침내 결실…법 집행 투명성 높일 것

기사승인 2020. 12.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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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신설, 책임수사 시대적 소명 완수…분권 체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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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직후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위한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법으로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수본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직장협의회·반부패협의회 등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지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업무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 논의 초기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해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이 거론됐지만,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국가 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교통·경비 등)를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공고히 수행해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역별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누리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를 전담하게 될 국수본 출범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김 청장은 “국수본 신설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수본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 외부 심사체계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며 △책임수사 △전문수사 △인권수사△공정수사 △공감수사를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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