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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손에 달린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사설] 법원 손에 달린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기사승인 2020. 12.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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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7시간의 심의 끝에 16일 현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임기제 총장을 내쫓는 것은 불법·부당하다”며 “법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했다.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는 징계청구 사유 6건 중 4건의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감찰 방해는 ‘불문’ 처리됐다.

그러나 징계위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재판부 사찰은 당사자인 판사들도 법관회의에서 불문에 부치기로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징계하는 데 악용됐다. 법무부 징계위가 감찰위원회나 법관회의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징계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에 징계의 객관성과 정당성 시비가 법정에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은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윤 총장을 충분히 옥죌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는 의견이 많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윤 총장의 공헌을 생각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면서도 “징계위 맡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징계위원 간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민주국가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전직 검찰총장 9인도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며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항간에는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총장이 소송에 나서면 법원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직 2개월인데 시간을 끌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진다. 징계위 자체의 불법성에서부터 징계위가 문제 삼은 4가지 혐의,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 기피신청 묵살, 방어권의 충분한 보장 등을 법에 근거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법원의 어깨 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가 무겁게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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