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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32년만의 사과”

경찰,“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32년만의 사과”

기사승인 2020. 12.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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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하위자백…이춘재 자백 뒤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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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이 잠자던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윤씨에 대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조작 등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하고 수사단계별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2년 만에 살인자 낙인을 벗은 윤씨는 청주에서 새 삶을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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