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판례분석 중(종합)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판례분석 중(종합)

기사승인 2020. 12. 21.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가법 아닌 '단순폭행' 으로 내사종결 '논란'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clip20201221143314
아시아투데이DB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비슷한 사례에 대한 각종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선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과 서범수·최춘식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