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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철 칼럼] 中 노동계약서에 대한 오해

[고윤철 칼럼] 中 노동계약서에 대한 오해

기사승인 2020. 12.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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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면에서는 자본주의 빰쳐
최근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우리 기업의 고위 전문 인력들이 당초 계약된 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중도에 ‘팽(?)’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례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겠으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고윤철
고윤철 MJE중국유통경영 대표./제공=MJE중국 유통경영.
중국 회사는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보통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최초 입사 시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3년 기간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한다. 3년이 지나면 고과에 의해 다시 5년 또는 7년의 계약서를 쓴다. 자동 연장은 없다. 마지막 3단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중국의 사회, 기업 문화는 우리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직원이 회사를 옮겨 다는 것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나아가 개인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인들에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더구나 중국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서에 3년의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해서 이를 3년 동안 재직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문화는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3년이라는 기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다. 언제든 본인이나 회사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무리 없이 받아들인디는 말이 된다. 계약 기간 내에 회사의 의사로 퇴사가 발생할 시 회사는 법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하면 그 뿐이다. 중국의 기업 문화에 비춰볼 때 오히려 노동계약서는 계약 기간 자체 보다는 계약 기간 중의 임금을 확정하고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더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도 안 된다. 이는 중국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사회, 기업, 노동 문화가 이럴 뿐이다.

중국 최대 물류회사 S그룹이 과거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면서 6년 동안 7명의 CEO를 교체한 적이 있었다. 또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의 대표적인 연쇄슈퍼 그룹 H사의 경우는 외부에서 영입한 CEO를 3개월 남짓 후 교체한 바가 있었다. 이들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보통 3년으로 체결했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 기업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 회사로 이직하는 우리 기업의 인재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눈독을 들이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노동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몇 년간의 계약 기간을 재직 보장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은 중국의 기업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필자 고윤철 : 현 MJE중국유통경영 대표,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훙양(弘陽)그룹 상업부문 부회장, 난징 진잉(金鷹)국제상무그룹 백화점 담당 사장, 롯데백화점 중국사업부문장, 농심 상하이. 베이징 지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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