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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내용 변경·추가 신청 허용

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내용 변경·추가 신청 허용

기사승인 2021. 01.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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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훈령 개정안 28일까지 행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아파트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추가 신청 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당사자 편의 제고와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국토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지만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하자 심사·분쟁조정 절차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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