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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개정 철회하라”…전문건설업계, 잇단 탄원서 제출

“국토부, 건산법 개정 철회하라”…전문건설업계, 잇단 탄원서 제출

기사승인 2021. 01. 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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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조속 철회 탄원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인 김태경 전북도회 회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김영윤 중앙회 회장, 노석순 서울시회 회장(왼쪽부터)이 탄원서를 배경으로 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대표자로 구성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저지 전문건설업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에 제출했다.

전국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 5만70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기존 13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축소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제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선출직 운영위원 피선거권 박탈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시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토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비대위는 “순수민간 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등 관치금융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공제조합의 파행적인 운영, 부실경영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는 출자규모의 다양성과 지역·전문업종별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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