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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사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기사승인 2021. 01.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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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 동기를 줄이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난해 공시지가를 시가에 접근하도록 빠르게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올해에는 관련 세금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의 결과, 엉뚱하게도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 즉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에서 일반분양가가 3.3㎡당 약 5668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더니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산정한 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16% 높은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왔다.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분양가격에 상한을 둔다는 게 무색해져버렸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해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로또를 맞는 것처럼 손쉽게 목돈을 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이의 철폐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런데 그런 분양가상한제가 역대 최고분양가를 주도하게 된 셈이다.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것인 데 비해 분양가상한제는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두 정책의 그런 상충적 성격으로 인해 이런 상황의 발생은 이미 두 정책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수요억제 문제가 나오자 정책당국이 단발성 정책에 매몰되는 바람에 미처 종합적, 체계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탓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의 효과가 그 의도와 전혀 달라지면 민간으로부터 신뢰는커녕 심지어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정책을 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단발성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여러 정책들이나 조치들 간에 상충성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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