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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건축물 입지·행위기준 개선, 4차산업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

“주거지역 내 건축물 입지·행위기준 개선, 4차산업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1. 01.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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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건축물 입지·행위기준 개선이 4차산업 시대에 맞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박대근 연구원은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으로 규정, 최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최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용도지역 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특히 5대 신산업의 경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우수한 인력확보와 직주근접 향상을 위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만 산업·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입지·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와 밀도를 차등 적용해 신산업 건축물 입지제한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의 포괄적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토록 분명한 기준에 따른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박 연구원은 4차산업 시대 선제 대응과 도시공간에서 관련 산업 활동의 지원과 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추가되는 업종의 입지·행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경 영향 없는 조건의 심의 통한 입지제한 행위기준의 예외적 허용 설정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기능 명확화 △종별 세분화 통한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 제한의 기준 마련 △신산업 관련 시설물의 입지규제 개선에 인센티브 등 경제적 지원책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를 통한 입지·행위기준은 국토계획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제 전체적인 구조적 맥락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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