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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허용됐어도 사람없는 헬스장…“이럴 바엔 차라리 문 닷는 게 나아”

운영 허용됐어도 사람없는 헬스장…“이럴 바엔 차라리 문 닷는 게 나아”

기사승인 2021. 01.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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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용객 성인인 헬스장, 영업 가능할까
7일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가능해졌음에도 업주들은 오히려 허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당구장,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체육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놨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업종별 방역수칙을 제시해 시설을 운영하며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했다. 당초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 실내체육시설은 일종의 돌봄시설로 간주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가했지만, 헬스장·필라테스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 등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존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하게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으로 형평성 문제는 해결됐지만, 성인이 주 고객층인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 회원은 100명 중 1명 정도일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19세 이전에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를 등록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이슈가 되니 부랴부랴 대책은 마련했는데, 실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여전히 현장에 대한 점검 없는 탁상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등록인원이 모두 성인인데, 19세 미만만 가능하다고 하면 문을 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영업한다고 문 열어놔 봤자 오는 사람도 없고 난방비 등만 불필요하게 나갈것 같아 아예 센터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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